[ 경남 학생인권조례 반대 전단지에 대한 올바른 분석 ]
지난 10월 21일 양산에서 뿌려진 경남인권조례 반대 전단지에 대해 오마이뉴스가 보도를 했고, 26일에는 뉴스앤조이가 보도합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을 찬성하는 단체에서는 전단지 배포에 대하여 잘못되었다며 중단하라며 성명을 냈습니다
"반대단체의 전단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명시된 성인권교육이 '음란 세뇌 교육'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해당 조항의 내용은 '학교는 학생의 성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에 성평등의 가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전부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 측에서 계속해서 문제 삼는 '성적 자기결정권'에는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된다. 자신의 몸과 성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고.. 성인권 교육을 받을 권리는 중요한 인권이다...“ http://bit.ly/2CPcLsc 경남학생인권조례 제17조 2항의 “교직원은 ...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편견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은 “초등학생이 성관계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교사가 생각하거나 지도하는 것을 편견이라며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또한 제16조 ‘성적지향(성관계 대상) 차별금지’는 ‘남녀초등학생간, 동성 초등학생간의 성관계를 차별(금지)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제 17조 1항의 ‘성인권’은 ‘sexual rights(성적 권리)인데 ‘성적 자기결정권’을 말하며 이는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상과 원하는 때에 성관계를 결정할 권리도 있다는 능동적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남녀초등학생의 성관계를 권리화 하고(성인권), 동성학생간의 성관계도 차별없이 보장해야 하며(성적지향 차별금지), 교사는 학생의 성관계를 잘못된 것이라고 지도하면 안된다(제17조2항)는 것이므로 전단지 내용은 사실입니다.
둘째, 전단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전단지를 초중등 학생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서든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학생인권을 찬성하는 단체들이 이 전단지를 보고 반발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따라서 이번 전단지를 부모들에게 보여주어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알려주어야 합니다만 성급한 마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직접 주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리가 분명 시정해야 하며, 유의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경남 학생인권조례의 위험성을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양산의 전단지 문제로 저들의 잘못된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의 양심있는 행동을 보여주시길 간곡히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