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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를 기초한 대체복무제 (안) 조회: 2,310   작성일: 18-08-14  
글제목: 여론조사를 기초한 대체복무제 (안)

여론조사를 기초로 한 대체복무제(안)과 세미나 개최

 

 지난 6.28일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현역복무자들이 소외감이 되지 않고 대체복무제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형평성 있는 대체복무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대체복무제 정책은 헌법재판소 판결시에도 주문했듯이 공감대와 국민적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바른군인권연구소에서는 지난 8.9일 우리나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기관 공정에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실시하는 세미나의 주요 중점은
 기존에 제시되었던 대체복무제안은 복무기간, 복무형태, 복무 소속기관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에 중점을 둔 것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서 출발하여 병역거부의 원인(집총거부, 입대거부, 개인신념 등)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또한 일반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국회 입법화 과정에 현역복무자와 형평성에 맞는 복무형태를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점차 증가하고 있는 병역기피자의 사례를 기초로 대체복무제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대책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입영 당사자가 악용하는 사례도 막아야 하지만 종교기관이 포교를 목적으로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에 입법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대책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국회 입법화 과정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상적 병역의무 이행자와 형평성(상대적 박탈감) 문제
  * 생명권과 자유권을 담보로 한 현역복무자의 상대적 박탈감

 

2. 헌법상 부과된 병역의 의무 이행
  * 헌법상 병역의 의무(39조 1항)는 개인의 신념에 의한 양심의 자유(19조)보다 우위의 개념으로 헌법 27조 2항의 개인의 일정한 자유권을 제한

 

3. 현재 존재하는 위협인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 북한의 현실적인 핵 미사일과 장사정포, 특수전 부대 등

 

4. 종교간 화합 및 사회 통합
  * 병역 거부자의 99.4%가 특정 종교(여호와의 증인) 출신

 

5. 양심을 가장한 병역기피 수단
  * 최근 5년간 660%(+),  2012년 9건 ⇒ 2017년 60여건

 

6. 인구감소와 병력 손실문제
  * 군복무기간 단축, 2023년경 대체복무제도 재검토 등

 

바른군인권연구소는

지난 8.9일(목),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기관 공정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입니다.

 

제일 먼저 대체복무 방법(장소)의 문제입니다.

 2017년 5월, UN의 인권관련 최고기관이자 권위있는 기관인 UN인권이사회와 UN고등판무관실에서는 대체복무 유형을 부대내 비전투원 유형과 민간 성격의 유형(non-combatant or civilian character)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입니다.

 

1. 대체복무의 형태(장소)에 대하여

   * 부대내 비전투요원 : 64.8% 

   * 순수 민간영역 : 26.8%
              
2. 구체적인 대체복무의 유형으로 
  ⓵ 전사자 유해 발굴 활동        
     * 찬성 : 78.9%,  반대 14.2%, 
 
⓶ 후방지역 평화 활동 (발목 지뢰 제거)     
     * 찬성 : 63.9%, 반대 25.4%, 

 

⓷ 국가 보훈병원 도우미    
     * 찬성 : 56.7%, 반대 27.4%, 


 3. 국내 병역거부의 99.4%를 차지하는 특정종교에서 “국방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곳이면 대체복무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결과입니다.  
  
   * 국방부가 아닌 타부처에서 근무 : 25.9%
   * 국방부 통제하 근무 : 66.7%


 바른군인권연구소에는 국민적 공감대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이종명 국회의원실에 ‘형평성에 맞는 대체복무제도 법안’을 발의해 주실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오늘 2시부터 국회1세미나실에서 토의를 실시할 것입니다.

부대내 복무는 복무기간도 1.5배가 아니라 복무강도를 고려하여 동일 또는 1.2배로 할 수도 있다고 보며, 민간 성격의 복무는 2배 이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보여집니다. 


2018. 8. 14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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