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군인권 연구소 > 언론보도실 > 일반 사항
|
|
조회: 1,927 작성일: 19-06-24 | ||||
|
|||||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4214
청소년 보호법 개정법률안에 "성평등" 을 집어넣고 성평등 교육 실시 및 동성애 반대내용의 홍보활동과 교육자료를 오히려
"유해매체물" 로 지정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고방식과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그리고 윤리의식을 완전히 왜곡시키려 합니다.
반드시 막아야 할 악법중에 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