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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 6’, 헌재의 세 번째 합헌 판결을 지지합니다! (이수진 대표) 조회: 1,816   작성일: 16-12-19  
글제목: ‘군형법 제92조의 6’, 헌재의 세 번째 합헌 판결을 지지합니다! (이수진 대표)
작성자: 바른 군인권 연구소
이메일: wabes99@hanmail.net

<‘군형법 제92조의 6’, 헌재의 세 번째 합헌 판결을 지지합니다!>

 

 

저는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이자 아들 가진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군형법 제92조의 6 위헌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적극 환영·지지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국가 안보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조항입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단대로 군형법 92조의6을 통해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그리고 군 전투력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징집병 생활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사적 공간이 허용되지 않은 곳에서의 장기적, 의무적 공동생활이 성적 관계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엄격한 계급 구조로 인해 폭행, 위력 없이도 군 하급자가 성적 교섭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군형법 92조의6이 없었더라면 성적 문란행위가 만연하고 군대 상하급자간 혹은 동료 간 연인관계가 형성되어 군령 체계의 엄격함과 공정성이 크게 손상되었을 것입니다. 

 

병장과 이등병이, 혹은 부대장인 대령과 그의 운전병인 병장이 성관계로 얽힌 연인이 된다면 부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는 필연적으로 군전투력의 심각한 저하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북한의 핵 실전배치가 금명간 완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 때에 참으로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입니다. 

 

또 군형법92조의6은 성폭력으로부터 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엄격한 계급구조는 합의되지 않은 관계를 합의된 것으로 가장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2013년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 1,020명의 전역자 중 82.8%가 군대 내에서 군인 간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발생해도 신고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군대내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군대 내 강제 성추행은 ‘친밀감의 표현’이라는 식으로 포장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혈기왕성한 나이의 남성들이 엄격한 계급구조 하에서 장기간 폐쇄적 공동생활을 하는 군대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군인간 성폭력은 합의의 외양을 띠고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항간에 영외에서의 남성 군인간 합의 성관계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 내 권력의 위계관계는 군대 울타리 밖으로 연장됩니다. 예컨대 영외 외출이나 휴가 중이라고 해서 영내에서 함께 생활하던 상하급자간의 권력 위계관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는 영외에서도 합의로 가장된 성폭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예방하고 병사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군형법 92조의6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항문성교’가 의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도 군인의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6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미 한국과 미국의 보건 당국은 항문성교가 에이즈의 주요 전파경로임을 공식 인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2011년 발간한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1~2020)』 442쪽에서, HIV/AIDS에 관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남성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주요 전파경로인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홈페이지에 ‘게이와 양성애자가 HIV/AIDS에 매우 잘 감염된다’는 사실을 적시하며 미국 총인구의 2%에 불과한 게이, 양성애 남성이 2010년 기준 미국 HIV 신규 감염자의 63%를 차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라 지키기 위해 한 몸 헌신하는 병사들이 건강이라도 잃지 않게 하려면 군인의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아울러 2014년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간한 『국가 에이즈관리사업 평가 및 전략개발』 64쪽에 따르면 에이즈 고위험군인 남성동성애자의 43.9%가 평생 에이즈 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자신이 에이즈 감염자인지 모르는 환자가 입대하여 부지중에 질병 확산을 초래하지 않도록 차제에 군인의 에이즈 검사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결국 군형법 92조의6을 없애달라는 요구는 일부 소수의 성적 만족을 위해 다수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 그리고 나라 지키러 온 병사의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일부 단체들은 군형법 92조의6이 ‘반동성애’ 조항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괜한 피해의식의 발로입니다. 군형법 92조의6은 동성애자 처벌 규정이 아니라 그저 국가 안보와 병사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일 뿐입니다. 단지 군병력의 90%이상이 남성이고, 약70%가 장기간의 폐쇄적 공동생활을 요구받는 남성 징집병인 상황에서 군기와 군전투력, 그리고 병사의 안전에 가장 해가될 수 있는 ‘특정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군형법에 여성간의 동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 것을 보더라도, 군형법이 동성애 자체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 2020년까지 여성 장교와 부사관을 증원하더라도 여군 비중은 전체 병력의 6.6%에 불과하고 여성군인은 모두 간부로서 남성사병만큼 장기간의 폐쇄된 공동생활을 요구받지 않기 때문에, 군에 가하는 위험성이 남성간 동성성관계만큼 크지 않은 여성간 동성성관계를 굳이 처벌해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법관을 지낸 안대희씨도 얼마전 한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수의 남성이 오랜 기간 단체생활을 하는 곳이 군대이고, 동성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직접적인 성폭력의 형태가 ‘항문성교’이기 때문에 ‘항문성교’를 제시한 것이지 특정 성정체성을 차별하고자하는 목적”에서 군형법92조의6이 제정된 것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군형법에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어떠한 처벌규정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군은 부대관리훈령을 통해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이나 미국에서처럼 동성애자가 군복무를 못하도록 가로막은 일도 지금껏 없었습니다. 

 

합의한 성관계를 군형법으로 처벌하지 말고 성군기 문란 시에만 징계를 통해 처벌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역시 우리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병사의 경우 징계벌이 16일 이하의 영창처분에 불과해 사실상 성적 만족 행위에 대한 억제력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성군기 문란이 보이지 않게 진행된다는 점도 성군기 문란시에만 합의 성관계를 징계하자는 주장의 설득력을 약화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게다가 2016년 국방부는 군대내 성폭력에 대한 전국민적 비난에 부응하여, “상관이 부하와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군형법으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성간 합의 성관계에 대한 처벌은 수위를 높여가는데, 남성간 합의 성관계에 대한 처벌만 수위를 낮추겠다는 것은 국민정서에 역행하는 기이하고 불균형한 조처입니다. 

 

군형법 92조의6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 어쩌나 하고, 아들 가진 부모들은 안절부절 애를 태웠습니다. 자식이 의무적으로 가야만 하는 군대가 문란한 성관계의 ‘배움터’가 될 수 있고, 합의로 포장된 성폭력이 난무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아들 가진 부모로서 근심이 많았습니다. 군형법92조의6이 폐지되면 아들을 위해서, 말로만 듣던 ‘시민불복종’, ‘징집 반대 운동’이라도 해야하나 하는 험악한 상상까지 해보았습니다. 군형법 92조의6에 대한 세 번째 합헌 판결로 그런 끔찍한 공상을 당분간은 하지 않게 되어 무척이나 기쁩니다. 

 

지금까지 군형법 92조의 6은 세 차례나 헌법재판소의 심판대 위에 올라왔고, 이번으로 세 번째 합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답이 뻔한데도, 일부 집단의 오해와 왜곡된 사익 추구로 소모적인 논쟁이 오늘까지 지리하게 되풀이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부모들이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도록, 또 국가와 군의 부름에 흔쾌하고 자랑스럽게 아들을 보낼 수 있도록, 군형법 제92조의6을 둘러싼 논란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2016년 8월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대표 이 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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