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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군형법 92조 5(현재 6) 합헌 판결의 의미와 과제 조회: 1,687   작성일: 16-12-19  
글제목: <기고문> 군형법 92조 5(현재 6) 합헌 판결의 의미와 과제
작성자: 바른 군인권 연구소
이메일: wabes99@hanmail.net

<기고문> 


군형법 92조 5(현재 6) 합헌 판결의 의미와 과제

   

 

  2016년 7월 28일 14시 51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차분한 음성이 대법정을 울린다. “군형법 92조 5(현재 6)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는 또 한번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사건이다. 금번 92조 6(항문성교 금지)의 합헌 판결은 판결문에서 보듯이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군의 특수성과 ‘국가안보를 위한 전투력 보존’이라는 분명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군대 내 항문성교를 금지하고 있는 이 조항에 대하여 ‘군 전역자의 65%는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 조항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AIDS 확산을 차단함으로써 군인들의 건강을 지킴은 몰론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가정을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민의 78%가 반대하고 있는 동성애의 합법화를 막는데도 핵심적 역활을 할 것이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논리인데도 과정은 아니었다. 만약 이번 판결이 위헌으로 났다면 어떻게 될까? 군대간 아들들은 자연적으로 동성애를 접하거나 당하게 될 것이고, 내 아들이 군에서 항문성교를 당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군대 안보내기 운동이 일어나는 등 많은 갈등이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현상이 있기에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합헌 판결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다 현실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 사회에 도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군형법 92조 6의 합헌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분명히 표명한 것이다. 법은 한 사회를 지탱함에 있어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그래서 이 법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도덕이요 도덕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종교라고 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특히 자신의 이익을 법을 통해서 찾고자 한다. 특히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의미를 찾을 때 그러하다. 

 

  법과 제도는 아무리 완벽하다 하여도 절대 완벽할 수 없고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군형법 92조 6의 위헌을 주장하는 위헌론자들은 이 조항이 죄형 법정주의 즉 명확성과 구체성 부족하다며 위헌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논리는 바로 도덕보다 법이 우선한다는 논리인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비도덕적 행동임에도 정당화와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위헌 소송을 하였지만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 92조 6은 군대라는 조직 공동체를 위해 기본적 지침으로 건전한 조직문화를 위한 제동장치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에 도덕적 기준을 명확히 천명한 것이다.

 

 2. 혼란과 분열을 막고 화합과 단결을 선언하였다. 

  군형법 92조 6의 합헌은 혼란을 막고 화합과 단결의 기준을 선언한 것이다. 만약 금번에 92조 6이 위헌으로 판결났었다면 국민들 사이에 대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의무 복무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누구나 군대에 가야한다. 그러기에 우리나라에서 병역문제는 오블리스 노블리제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내 아들이 군대에서 항문성교 또는 성추행을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자식을 쉬이 군대 보낼 수 있겠는가? 분명 자식을 ‘항문성교 허용하는 군대 안보내기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국민들 사이에 대혼란이 발생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 헌법 37조 2항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공공복리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금번 합헌 판결도 이러한 원칙하에 국민적 대혼란을 없애고,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 군대에서 헌신하는 우리 아들의 군복무에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며 전국민이 화합과 단결하도록 제시한 것이라 할 것이다.  

 

 

<군형법 92조 6위헌시 군대 안보낸다는 전단지> 

 

3. 바른 인권의 의미와 가치를 제시하였다. 

   이번 합헌 판결은 세 번째로 이 조항의 중요성과 가치를 통해 바른 인권의 의미를 선언한 것이다. 금번 판결은 2002.6.27일에 6:2의 합헌 판결, 2011.3.31일에 5:4의 합헌 판결에 이어 세 번째이다. 이는 대다수의 인권을 무시하고 비위생적인 일부 인원들의 자유와 이들이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편협된 인권론자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본다. 물론 법률도 인간이 만들었고 시대적 변화에도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의 법률 조문이 세 번이나 합헌 판결을 하였다는 것은 군대라는 조직에서 군형법 92조 6은 바른 인권의 의미와 가치를 분명히 지니고 점을 선포한 것이다.  

 

   그런데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합헌 판결이 나자마나 바로 이 법이 잘못되었다고 집회를 하고 또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하고 있다. 안타깝기 그지 없다. 자기 합리화를 위한, 자신들의 주장만 옳다는 편협적이요 고집불통인 주장인 것이다. 

 

  제가 만나본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맞지 않으면 절대 배척한다.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다. 말조차도 하지 않을려고 한다. 또 다시 위헌 소송을 한다면 그들의 이러한 오만한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들에게 강조하고 싶다. 이 법이 왜 중요한지? 이 조항이 왜 필요한 것인지? 분명 이 법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하여 깊이 숙고해 보라고....   

 

  금번 92조 6의 합헌과 이후 나타난 현상을 보면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생각이 든다. 먼저, 편향적 인권에 쌓여 동성애를 옹호하는 근본적 세력들에 대하여 보다 분명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편향적 인권단체들과 일부 정당들은 끊임없이 군형법 92조 6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UN의 인권단체들과 연계하여 전체의 의견인양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에 대하여 먼저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하나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성소수자는 ‘선천적’이고 ‘인권’이라는 것과 이에 대한 오류이다. 동성애는 절대 선천적이지 않다. 한때 동성애자 해머에 의해 동성애의 유전자가 있다고 했으나 그는 오류를 인정하고 스스로 파기한 바 있다. 무엇보다 상식적으로 동성애는 출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명한 원천적 오류라는 점이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위키피디아 영어판에서도 ‘동성애는 보편성이 없다’고 기술되어 있다. 

 

 

<위키피디아 영어사전 : 논란중인 인권 ‘성적지향과 성정체성’> 

 

 둘째, 우리 사회의 정상적 가치가 무엇인지? 인권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92조 6의 중요성과 현실에 대하여 객관적 기준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동성애의 인권을 인권이라고 하며 국민의 알권리조차 막고 있는 인권보도준칙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세 번씩이나 억지 주장을 하고, 또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저들을 향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분명한 데이터와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92조 6의 정당성을 알리는 일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바로 오늘 이 지면을 통하여 알릴 수 있게 된 점에 대하여 매우 감사하다. 동성애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실상을 몰라 힘들게 살아가는 동성애자와 국민들에 대하여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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