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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66 작성일: 18-05-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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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과 인권조례를 통해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교회에 또 다른 큰 숙제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병역법 88조 1항 위헌)가 인정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곧 판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건전한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와해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념적 사고 때문에...
만약 이번에 헌재에서 위헌으로 판결이 난다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군대를 기피할 것입니다.
이에 성명서 발표와 무기한 1인 시위를 시작할려고 합니다.
• 일시 : 2018. 5.9(수) 11시 15분•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안국역 2번 출구 100M))
• 주최 : 바른군인권연구소, 자유와인권연구소 등 58개 단체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