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군인권 연구소 > 바른 군인권 연구소 > 공지사항(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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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45 작성일: 17-0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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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군대 내 동성애(항문성교) 처벌조항을 폐지하고 동성 간 성행위를 군대 내에 합법적으로 허용시키는 법안입니다.
[2007016]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대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5.30-6.8일까지입니다. 꼭 반대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입법예고사이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E7Y0U5V2Y4N1O6U1H4B2V3Z2Q7X0
<핸드폰 모바일로 반대의견 남기는 방법>
핸드폰에서
회원가입 후 의견등록한다.
<발의의원 명단> 아래 위원들께 반대의견 전달해주십시요!
1. 김종대(정의당) 02-784-7612
2. 권미혁(더불어민주당) 02-784-7727
3. 김종훈(무소속) 02-784-9630
4. 노회찬(정의당) 02-784-9130
5. 심상정(정의당) 02-784-9530
6. 윤소하(정의당) 02-784-3080
7. 윤종오(무소속) 02-784-8630
8. 이정미(정의당) 02-784-4591
9. 진선미(더불어민주당) 02-784-9591
10. 추혜선(정의당) 02-784-9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