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군인권 연구소 > 바른 군인권 연구소 > 공지사항(성명서)
|
|
조회: 2,398 작성일: 17-04-13 | ||||
|
|||||
★ 긴급하게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4월 19일(수)까지 입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2017년 4월 19일(수)까지이며, 국가인권위원법 관계법령을 두고 있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방향으로 적용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차별금지법으로 서구에서와 같이 동성애에 관한 표현의 자유 등이 제약됩니다.
※ 아래 관련기관에 우편 또는 팩스로 속히 반대의견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 제출기한 : 4월 19일(목)까지
◉ 제출사항 : 1) 의견서(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또는 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 제출기관 : 우46274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 연 락 처 : ☎ 051-519-5511, 519-5512 / 팩스 : 051-519-5509
☞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샘플 의견서는 바성연 홈페이지 http://goo.gl/SXKth7 에서 다운로드 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