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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96 작성일: 17-0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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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변호사 헌법재판관 지명철회를 위한 서명>
빠르면 몇 일 내로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전에 최대한 많이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선애 국가인권위원은 2010년/2011년/2013년에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제정추진단의 일원이었습니다.
이선애 헌법재판관 지명자가 국가인권위원으로 있는 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내용을 보면 이선애 지명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 왜 위험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권고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서명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주위에 널리 알려주십시오.
<반동성애시민연대>
이지수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