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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11 작성일: 17-0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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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군인권보호관을 세워 동성애를 옹호하며 막강한 권한을 주는 <2개 법안>을 적극적으로 막아주세요!!
1.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안규백의원 등 27인) <입법예고기간 : 1/23~2/6>
<법안 주요내용>
다. 국회군인권보호관을 국회의장 소속으로 설치하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함(안 제6조).
라.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및 시정·개선의 권고,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 군인기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 관련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군인인권침해 행위의 방지와 군인의 기본권보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 인권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7조).
<입법사이트 반대 의견등록하기>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W7V0X1F2U0A1O8L0H4U3F1L9F8A4
*주요 문제점*
성적지향(동성애) 처벌금지조항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하여 국회군인권보호관을 세워 막강한 권한을 갖고 동성애를 옹호하며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자에게 탄압 및 처벌하려는 법안임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27인) <입법예고기간 : 1/24~2/2>
<법안 주요내용>
최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회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함.
그러나 해당 법률 중 대외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항으로 인해 군 내 조직이 아닌 국회군인권보호관과 군인의 접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국회군인권보호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단서규정에 국회군인권보호관을 추가하여 국회군인권보호관 활동에 실질적 효과를 높이고자 함(안 제16조).
<입법사이트 반대 의견등록하기>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I7R0L1O2Z0Y1M6I4Z7I3S6Z6F7X7
*주요 문제점*
국회군인권보호관을 추가하여 국회군인권보호관 (동성애 옹호) 활동에 실질적 효과를 높이고자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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